강매에 피해문자 협박까지 이런학원은 없어져야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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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바우펫미용학원 서면점 ] 강매에 피해문자 협박까지 이런학원은 없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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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석은주
  • 조회수 : 1,213회
  • 작성일 : 26-02-23 18: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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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에 애견미용학원에 상담차 이바우펫학원서면점을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상담문의차 방문하게 됐는데 첫날부터 방문시간전에 줄줄이 전화를 헤대더니 방문하고 바로 결제안하면 안될거 같이 강제적으로 상담을 해서 일단 미루도 담에 더 알아보고 오겠다고 나왔는데 그때부터 계속 문자가 발발이 오면서 사람을 기찮게 했습니다 당장 결제하라고 오만 사은품에 할인행사에 사람을 현혹하더니 사정이 생겨서 담달 지나야 결제할수 있을거 같아 대기중인 사람먼저 순서대로 처리하라니 구지 자리 빼놓겠다고 사람 부담주더니 결제하러 못가니 문자로 학원피해가 가느니 그딴소리하면서 강제결제 요구하였고 계속 문자하길래 사정이 생겨서 못간다했더니 막말에 다시는 자시네학원 오지말라는 식으로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이런식으로 영업하는학원은 제제조치가 분명히 있어야한다 생각합니다. 결제전에도 이런식인데 결제후 분쟁나면 얼마나 무서울지 모르겠습니다. 문자내용만으로도 충분한 증거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경고조치하도 부탁드립니다. 물질적 경제적 피해만이 피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식 영업도 소비자에게 엄청난 피해라면 피해입니다. 경고조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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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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