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투락 블루베리 취소했는데 물건이 왔어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도투락 블루베리 취소했는데 물건이 왔어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노승희
  • 조회수 : 1,375회
  • 작성일 : 12-10-12 22:40:19

본문

10월11일 교육받으러 파주에 가는데 저희들이 탄 버스에 도투락에서 홍보 나왔다며 퀴즈와 함께 블루베리 원액을 시식시키며 맛사지팩 선물을 주며 제품 설명으을 하며 홍보기간이라 가족용 5BOX를 10BOX에 영업이익을 없애고 3BOX더해 13BOX를 82500원*12개월 할부로 준다기에 혹해서(-.-)신청했는데 영업사원이 내리고 옆의 교육생이 찜질방에서도 똑같은 경험을 했는데 물건이 오기로 한것보다 덜 왔고 BOX포장도 엉망이더란 말을 듣고 바로 영업사원에게 전화걸어 생각해보고 구매 결정할테니 "취소처리"해달라고 하니 알았다고해서 마음 놓고 있었는데 12일 물건도착했는데 BOX포장은 뜯지 않았지만 11BOX가 왔네요-.-
영없원에게 바로 전화하니 이젠 전화도 받지않고 반품처리해달라고 문자를 남겨도 연락이 없읍니다..
수량도 모자라고 바로 취소했는데도 물건을 보냈는데 전화도 안받으니 그쪽에서 지로 용지 보낼때까지 기다려야하아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제 8조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나,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보다 물품을 늦게 받았을 경우에는 물품을 받거나 받기 시작한 날부터 14일이내에 물품을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반품 가능합니다. 청약철회는 추후에 발생할 수 도 있는 법적인 분쟁을 대비하여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셔야하며 또한 해당업체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실 경우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297 식음료 이상문 2012-01-02
8295 기타 차수민 2012-01-02
8294 기타 푸우 2012-01-02
8289 생활용품 윤성인 2012-01-02
8288 생활가전 박옥희 2012-01-02
8287 생활용품 문민선 2012-01-02
8286 기타 이정원 2012-01-02
8285 생활용품 문민선 2012-01-02
8276 기타 이복규 2012-01-02
8275 digital 허정민 2012-01-02
8272 통신 채종권 2012-01-02
8270 자동차 이종남 2012-01-02
8268 기타 이복규 2012-01-02
8262 통신 김정식 2012-01-02
8260 기타 박은희 2012-01-02
8254 digital 김용만 2012-01-02
8250 기타 이동건 2012-01-02
8247 통신 박미경 2012-01-02
8241 통신

처리

ㅜㅜ
전상희 2012-01-02
8238 자동차 오주찬 2012-01-02
8237 digital 조민국 2012-01-02
8228 기타 서승오 2012-01-02
8227 digital 길만복 2012-01-02
8215 digital 염지빈 2012-01-02
8211 기타 김도희 2012-01-02
8210 통신 한정민 2012-01-02
8209 기타 서가영 2012-01-02
8201 자동차 박옥영 2012-01-02
8199 식음료 박재홍 2012-01-02
8197 생활가전 박옥희 2012-01-0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