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무통지 실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보험 무통지 실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한명애
  • 조회수 : 797회
  • 작성일 : 12-09-03 18:25:08

본문

저는 2009년 7월 16일에 제일화재에 무배당 노블레스 베스트플랜보험0906을 본이(한** 증권번호74A09B029793)과 딸(이** 증권번호73FL20005597)을 통합번호L20024189 로 가입했습니다. 가입할때는 서울이었고 설계사(장**)와 커피숍에서 만났고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안산으로 이사한후 통보없이 딸 이원비의 보험이 실효되었습니다. 저에게 우편물을 보냈다고 했으나 받은적이없고 알고보니 담당설계사는 그후 얼마안되어 퇴사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인(한**)의 보험도 실효되었습니다. 전화로 항의하였고 부활서류를 보낸다고 했으나 지금까지 오지 않았고 이회사는 한화로 합병되었으며 그 사실도 통보하지않고 실효전까지 제가 알아야할 회사가 바뀌는 내용도 알려주지않았습니다. 또한 진료 서류를 분실하여 제가 다시 보낸적도 있습니다.억울하고 저와딸아이의 보험료 전액을 돌려 주십시요. 이회사는 무책임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상법 제 650조에 따르면 보험료 납입기일의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다음달 말일까지를 납입최고기간으로 하며,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해당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계약은 해지되지만, 보험회사가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계약이 해지됨을 납입 최고 종료일 이전에 상당한 기간을 두어 최고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보험사의 부당한 실효처리와 관련하여서는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02-3771-5114,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 분께서 업체 측과 원만히 해결하셨다고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340 통신 전상희 2012-01-03
8339 기타 권효은 2012-01-03
8310 기타 최영일 2012-01-02
8308 기타 유아사랑정은 2012-01-02
8306 기타 박서현 2012-01-02
8305 통신 황현석 2012-01-02
8303 기타 김용우 2012-01-02
8302 기타 박명자 2012-01-02
8300 기타 김균태 2012-01-02
8297 식음료 이상문 2012-01-02
8295 기타 차수민 2012-01-02
8294 기타 푸우 2012-01-02
8289 생활용품 윤성인 2012-01-02
8288 생활가전 박옥희 2012-01-02
8287 생활용품 문민선 2012-01-02
8286 기타 이정원 2012-01-02
8285 생활용품 문민선 2012-01-02
8276 기타 이복규 2012-01-02
8275 digital 허정민 2012-01-02
8272 통신 채종권 2012-01-02
8270 자동차 이종남 2012-01-02
8268 기타 이복규 2012-01-02
8262 통신 김정식 2012-01-02
8260 기타 박은희 2012-01-02
8254 digital 김용만 2012-01-02
8250 기타 이동건 2012-01-02
8247 통신 박미경 2012-01-02
8241 통신

처리

ㅜㅜ
전상희 2012-01-02
8238 자동차 오주찬 2012-01-02
8237 digital 조민국 2012-01-0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