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것도 처리가 가능합니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이런것도 처리가 가능합니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신용건
  • 조회수 : 734회
  • 작성일 : 12-08-06 18:45:46

본문

수고하십니다.
저희 집사람이 7월 10일경 "oxy rec"사에서 만든 제모제 크림을 사용(처음 사와서 사용 설명서에 맟추어 사용)
했는데 갑자기 피가나고 따가와서 참다 참다 저한테 얘기를 한거죠..

그래서 제가 며칠 지난후에 일을 알고 업체에 전화를 했더니 사진을 먼저 보내주고 그후에 물품을 보내주고
10여일이 지난후에 진단서 및 진료비를 스캔으로 보냈는데..(병원 진단결과 / 감염성 습진모양 피부염, 즉 10여일간 통원 치료)

업체에서는 물품 구입가격, 병원 진료비 밖에 안주더군요..

저희 집사람이 10여일동안 겨드랑이 쪽이 따갑고 아파서 제대로 일도 못했는데..

이런것은 정신적인 피해 보상은 못받는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제품하자로 인한 상해사고시 치료비,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신적 손해라는 것은 청구하는 쪽에서 금액을 결정해야 하므로 정형화된 금액 산정이 어려우므로 반드시 소송을 통해 청구해야 합니다. 모쪼록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677 기타 박현진 2011-12-29
7675 유통 임선옥 2011-12-29
7672 유통 임선옥 2011-12-29
7670 기타 진용희 2011-12-29
7669 통신 안영진 2011-12-29
7667 기타 이은순 2011-12-29
7665 기타 김도희 2011-12-29
7664 생활용품 남지현 2011-12-29
7658 기타 노명순 2011-12-29
7656 기타 태이정 2011-12-29
7652 digital 길만복 2011-12-29
7642 통신 조정화 2011-12-29
7638 통신

처리

환불
정준식 2011-12-29
7637 기타

처리

수정
반언주 2011-12-29
7633 기타 반언주 2011-12-29
7632 생활가전 김정은 2011-12-29
7631 digital 이재언 2011-12-29
7630 생활용품 김경아 2011-12-29
7629 금융 조필환 2011-12-29
7628 통신 홍나연 2011-12-29
7627 통신 이현희 2011-12-29
7626 기타 조미숙 2011-12-29
7625 기타 김선영 2011-12-29
7624 기타 한아름 2011-12-29
7623 식음료 박선화 2011-12-29
7622 자동차 이진숙 2011-12-29
7621 기타 김근철 2011-12-29
7620 기타 한아름 2011-12-29
7619 생활용품 민정훈 2011-12-29
7618 생활용품 박정철 2011-12-2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