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요가(구영점) 미환불 고발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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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핫요가(구영점) 미환불 고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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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건순
  • 조회수 : 1,014회
  • 작성일 : 12-05-12 17: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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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에 개업이벤트로 핫요가를 1년과6개월짜리가 있다하여 운동을 해 볼 요량으로 1년을 신청하였습니다. 2012년부터 시작이었지만 12월 마지막 며칠도 행사의 연장으로 3일정도 다녔습니다. 아들의 직장문제로 집을 옮겨 거리가 멀어 못다니게되어 사무실을 찾아가서 사정 애기를 하고 올 1월달부터 하루도 못다니게되었습니다. 1월초에 홀딩을 해줄테니까 양도권자를 찾아서 오라면서 환불을 안해주더군요. 사무실 관리자로 있던분이 인터넷에 올려서 자기가 알아서 처리해줄테니 기다리라고 하여 기다리다가 3월에 전화를 하였더니 조금 더 기다리라는 연락만 받다가 그래도 연락이 없어서 4월 말경에 전화를 하니 처리가 안됐다고 자기는 다른지역에 와 있다고 사무실에 자기가 그러더라고 하지 말고 전화해서 처리해 달라고 하더군요 4개월 동안 기다렸는데 이제와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버려 사무실에 전화하니 그사람한테서 인수를 받았고 자기네는 모른다고 무조건 환불은 안된다고 소비가 고발센타에 신고하면 연락이 오면 그때 일부라고 환부해준다고 인터넷에서 팔던지 맘대로 하라고 하더군요. 꼭 환불 받도록 도와 주세요 핫요가 사무실 전화번호:052-248-****번 입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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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요가학원 등록후 개인사정으로 취소요청했는데 양도자를 찾으라며 환불 거부하고있어 매우 걱정이많으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개시일 이후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합니다. 요가학원에 위 내용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환불촉구 하시기 바라며 편안안 주말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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