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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베스트샵 ] 홍보관에서 어르신들 사기 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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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임은즌
  • 조회수 : 417회
  • 작성일 : 25-10-02 14: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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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엄마가 홍보관에 다니면서
너무많은 식품과 약 화장품등을 구입했어요. 고려삼 적하수오 달임물,치매특효약 관절약 영양제 비타민 눈영향제 등
화장품과 샴푸도수십개씩 주문을해서 집이 창고가되있네요ㅜ
5,6만원이면 살수있는걸300만원에
20년에 생산 22년에검사한걸 25년도에
팔아먹는 이런경우가있나요?
부평시장,계산동주변에 이런 홍보관이 넘많은데 어르신들 모아놓고세뇌까지 시키는듯한데 이런경우 어디로 신고해야되나요.식품이나 액기스등  거래금액도현금으로 유도해서 팔아먹는 행태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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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노인들이 물정에 어두운점을 이용하여 벌어지는 각종 사기들은 정말 분통터지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해당업체의 처벌을 원하실 경우 경찰서에 신고를 통해 해당업체에 대한 법적 처벌 가능합니다. 또한 방문판매시 청약철회는 14일 이내이므로 내용증명 우편으로 청약철회를 해야 하며 계약의 무효란 계약 성립 당시부터 법률상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며 민법 제104조의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계약은 무효이며 방문판매법이 적용되어 상품이 멸실 또는 훼손되지 않았을 경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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