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강의 피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인터넷 강의 피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지숙
  • 조회수 : 810회
  • 작성일 : 12-08-23 19:18:21

본문

작년 12월8일 상담사가 찾아와 이룸아이네트 라는 인터넷 강의를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4개월 보름정도쓰고 아이에게 맞지 않은것 같아서 해지 문의를 했더니 6개월 의무기간이 있다고 하여 사은품 의액금 책값등 이리저리 계산하니 손해 보는 것 같아 휴강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달쯤 다시 상담사에게 휴강기간은 사용기간에 포함이 안되냐고 물었더니 휴강기간은 상관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달이 흐른후 더이상 비전이 없어 8월21일날 해지 문의를 하니 8월 23일날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휴강기간도 사용한 기간에 포함이 되니 지금 해지하면 남는게 없다고 너무나 황당하고 어의가 없어서 사용한기간은 4개월하고 보름인데 약관에 나와있다고.. 하지만 중간에 제가 확인 전화를 했을때 휴강기간을 사용기간에 포함 되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저는 의무기간6개월로 계산해서 해지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담자도 작정한듯 사람을 계속 열 받게 말합니다. 이리저리 전화고 돌리구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교재를 제공받고 인터넷 등으로 교육을 받는 것인 경우 인터넷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는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의 경우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이며 이용료는 소비자가 지급한 모든 비용을 포함함(예 : 교재비 등 별도의 부대비용)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310 통신 이유진 2012-01-09
9308 기타 성문선 2012-01-09
9303 digital 이영주 2012-01-09
9302 식음료 이진옥 2012-01-09
9301 통신 하성구 2012-01-09
9299 유통 이민주 2012-01-09
9298 통신 한주엽 2012-01-09
9297 식음료 유진아 2012-01-09
9295 digital 구본우 2012-01-09
9294 digital 이나라 2012-01-08
9293 기타 김정호 2012-01-08
9290 기타 신선 2012-01-08
9287 기타 박지은 2012-01-08
9286 생활용품 윤지연 2012-01-08
9285 기타 박지은 2012-01-08
9282 식음료 이정인 2012-01-08
9280 기타 PHJ 2012-01-08
9279 기타

처리

이불
김미송 2012-01-08
9277 식음료 이미연 2012-01-08
9271 기타 이성태 2012-01-08
9258 기타 송민지 2012-01-08
9257 생활용품 서현석 2012-01-08
9256 생활용품 서현석 2012-01-08
9255 생활용품 조은연 2012-01-08
9254 기타 김소망 2012-01-08
9253 기타 주원 2012-01-08
9252 생활용품 송경미 2012-01-08
9251 기타 이충원 2012-01-08
9250 생활가전 김은정 2012-01-08
9249 통신 장민오 2012-01-0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