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님, 지금 디아블로3 게임 내 아이템소실을 여쭌게 아니잖습니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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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님, 지금 디아블로3 게임 내 아이템소실을 여쭌게 아니잖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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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일진
  • 조회수 : 3,413회
  • 작성일 : 12-05-17 00:2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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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게임 등에서 사업자의 귀책사유료 아이템, 캐릭터, 경험치 등이 소실된 경우사업자는 이를 원상회복하여야 합니다. 다만, 원상회복이 불가능할 경우 사업자는 동급의 동종 또는 유사한 종류의 온라인 콘텐츠를 다시 제공하여야 합니다.(디지털콘텐츠 이용자보호지침,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09-51호).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br>
<br>
위 글은 담당자 분께서 처리해주신 내용입니다.<br>
저는 디아블로3 디지털 다운로드 상품의 환불거부에 대해 문의를 드렸는데,<br>
무슨 뜬금없는 아이템, 캐릭터, 경험치 소실을 이야기하십니까?<br>
게임서비스 자체가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불을 요청했는데 블리자드 측에서 거부했어요.<br>
<br>
구매비용을 지불하였으나 그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했습니다.<br>
그래서 구매비용에 대한 환불요청을 하였으나 거부당했습니다.<br>
게임 내에서 벌어지는 아이템, 캐릭터, 경험치 소실 따위가 아니에요.<br>
<br>
쉽게 비유해서 말씀드리면, 자동차를 샀는데 시동이 안 걸리는 겁니다. 차가 안 굴러가요.<br>
그래서 환불해달랬더니 안 된다고 거부한거에요.<br>
<br>
그런데 담당자 분께서는 지금 에어컨, 에어백, 타이어 마모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겁니다.<br>
여기 소비자고발센터 맞습니까?<br>
왠 중,고등학생이 장난으로 만든 웹사이트는 아니죠? 예?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게임구입후 시스템장애로 이용을 못하셨는데 환불이 안된다고 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글은 유감이지만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소비자 고발센터)의 중재대상이 아닙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소비자 고발센터)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기사보도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보도관련해서는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중재적인 입장이기때문에  편집국의 신중한 검토 후 기사보도가 결정되는 부분이니 이점 양지바라며 해당업체에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이의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올려주신 내용에 대하여 중재에 어려움이 있어"처리"로 변경되오니 이 점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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