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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액결재 총피해37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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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송재형
  • 조회수 : 1,091회
  • 작성일 : 12-09-03 22:15:51

본문

sk텔레콤에서 소액결제피해자입니다.
총피해금액이 374000원인데
9900원8800원 이렇게 두건이 한달이 지나고 자동납부로 변해서 지금까지 금액이 나가는지모르고 있다가
몇일전에 알게 됐습니다.
고객센터에 전화햇더니 고객센터에서 고객보호원팀장을 연결해서
통화했지만 100환급은 안된다는 답변뿐이고
정말 정말 정말 속긁어대는 소리만 합니다.


소액결제피해자들을 위한 카페에나온데로 통화할때 얘기해야될 것들도 말다하고 했지만
자기들은 책임이 없다는말만하고 비꼬는식으로만 말하고있습니다.
카페에 올라와있는 중재센터나 방통위 공정거래위원회 같은곳등에 글을 올려놓은상태입니다.
고객보호원이 고객보호는 안하고 고객이 돈이 관련되있어서 민감하고 화가나는 부분이라

언성이 높아지면 같이 목소리를 크게 냅니다.이게 어떻게 고객보호원입니까?

고객센터에서 해결할수없는 사람들을 고객보호원에서 처리하고 있는 하청업이죠.



중재센터에서는 374000원중에 54400원만 환급이 가능하다고
연락이 왔고 sk텔레콤에 일주일째 연락하고 있습니다만
돌아오는 답변은 계속 똑같습니다.

sk 고객센터에 제가 소액결제햇던 기업한테 증빙자료를 보내달라고
얘기해서 저한테 전달해달랬더니
증빙자료는 없고 2012년 지금현재 결제창에
빨간색글씨로 자동결제로 변환된다고 명시가 되어있기때문에
환급은 안된다고 딱!잘라서 얘기합니다.
2010년에 첫 결제떨어졋을 때랑은 다를수 있는 결제창만보고 저한테 모든책임을 지라는건 부당하다고 했더니

명시되어있기때문에 더이상 도와드릴 일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동결제는 부당한 행위로 알고있는데 sk텔레콤에서는 정말 나몰라라 하고있네요

환급은 당연히 안된다고 하고있고요.

작은돈도 아닌데 너무 억울하고 sk고객보호원의 태도도 기분나쁘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통신사에서 동의없이 소액결재가 되고있었다니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대부분의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은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이용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동의 없는 소액결제에 대하여는 요금수납 대행회사(이동전화회사)에게 해당 콘텐츠 제공회사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가입당시 이용약관 및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제기 하여야 하며,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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