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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강의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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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지숙
  • 조회수 : 172회
  • 작성일 : 12-08-23 19: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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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8일 상담사가 찾아와 이룸아이네트 라는 인터넷 강의를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4개월 보름정도쓰고 아이에게 맞지 않은것 같아서 해지 문의를 했더니 6개월 의무기간이 있다고 하여 사은품 의액금 책값등 이리저리 계산하니 손해 보는 것 같아 휴강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달쯤 다시 상담사에게 휴강기간은 사용기간에 포함이 안되냐고 물었더니 휴강기간은 상관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달이 흐른후 더이상 비전이 없어 8월21일날 해지 문의를 하니 8월 23일날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휴강기간도 사용한 기간에 포함이 되니 지금 해지하면 남는게 없다고 너무나 황당하고 어의가 없어서 사용한기간은 4개월하고 보름인데 약관에 나와있다고.. 하지만 중간에 제가 확인 전화를 했을때 휴강기간을 사용기간에 포함 되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저는 의무기간6개월로 계산해서 해지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담자도 작정한듯 사람을 계속 열 받게 말합니다. 이리저리 전화고 돌리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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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교재를 제공받고 인터넷 등으로 교육을 받는 것인 경우 인터넷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는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의 경우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이며 이용료는 소비자가 지급한 모든 비용을 포함함(예 : 교재비 등 별도의 부대비용)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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