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합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억울합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오현숙
  • 조회수 : 677회
  • 작성일 : 12-07-25 09:59:04

본문

2011년 2월에 새로 지은 아파트에 분양 받아 입주를하였습니다. ez vill 도어락이 설치가 되어있었습니다.
2011년부터 문이 열리지 않아 사랑채 분양사무실에 연락했더니 리셋을 하니 다시 상룡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될때마다 리셋을 하면 되는구나 싶어 가끔씩 리셋을 해서 사용했으나 아주 고장이 나서 아예 돼지 않아서 본사에 연락했더니 보증기간이 끝나서 출장비 3만원에 부품비 10만원이 든다고 하더군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됩니까? 돈을 다 내고 수리를 받으려 하니 억울해서 글 올립니다. 수리는 일단 보류 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새로 입주하신 아파트의 도어락 하자로 수리 요청하셨는데 보증기간경고로 유상수리 받으셔야한다고 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 관리령에 의하면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내력구조부인 경우 사용검사일로부터 5~10년(보, 바닥, 지붕 : 5년 / 기둥내력벽 : 10년), 주요시설인 경우 2~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시설인 경우에는 1년이며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분양주택의 건축 및 설비상 하자로 인해서는 하자보수책임기간 유/무에 따라 유/무상 보수 및 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938 생활용품 조종혁 2011-12-31
7937 기타 이순 2011-12-31
7936 생활용품 조종혁 2011-12-31
7935 기타 김슬기 2011-12-31
7934 digital 정유기 2011-12-31
7933 식음료 문성준 2011-12-31
7932 기타 박현호 2011-12-31
7931 기타 김영선 2011-12-31
7930 통신

처리

ㅜㅜ
전상희 2011-12-31
7929 통신 전상희 2011-12-31
7928 통신

처리

ㅜㅜ
전상희 2011-12-31
7927 통신 전상희 2011-12-31
7926 통신 2011-12-31
7925 기타 강주현 2011-12-31
7924 기타 yo 2011-12-31
7915 생활가전 최철 2011-12-31
7895 생활용품 최원태 2011-12-30
7893 생활용품 최원태 2011-12-30
7887 기타 박현호 2011-12-30
7885 기타 정명훈 2011-12-30
7884 기타 신천동 2011-12-30
7883 기타 장경미 2011-12-30
7882 생활용품 신천동 2011-12-30
7881 digital 김영숙 2011-12-30
7880 유통 정미경 2011-12-30
7879 기타 최성희 2011-12-30
7878 통신 신혜련 2011-12-30
7877 기타 김지웅 2011-12-30
7875 통신 서동일 2011-12-30
7874 통신 허철규 2011-12-3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