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어학원 중도환불이 않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청담어학원 중도환불이 않되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영란
  • 조회수 : 697회
  • 작성일 : 12-05-29 09:00:01

본문

수고하십니다. 저희아이가 초등6학년인데 청담어학원을 4년째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다니고 싶다하여 학원교재가 끝나는 5월25일 그만두었습니다 .그런데 한달 8회중에 5번 수업을 받아서 나머지3회가 환불이 안된다는군요.처음에 저희에게 그런규칙을 알려준적도 없고
절반환불이 된다는 4회까지만 수업을 했다면 교재를 끝내지 못하고 그만 두어야하고
8회를 다채우려면 8만원이나 하는 교재를 사서 4회만 다시 들어야하는 일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초등학교에는 스카우트라는게있어서 켐프대문에 중간에 하루 빠질수 밖에 없어서 수업한거 4회 밖에 안되거든요. 3회분 가격이 14만원이 넘거든요. 다른 학원 한달 수강료와 같아요.
우리같은 아이키우는 서민 한테는 큰 돈입니다. 방법이 없을 까요???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께서 오래다닌 학원을 그만두게되어 환불요청했는데 불가하다고 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학원운영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및 해지의 경우 강의개시일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환급이며 강의개시일 이후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일 경우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은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이 1/2 경과 전은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1/2 이후은 미환급입니다 또한 수강기간이 1개월 초과시에는 반환 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대상 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환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 개별약정이 우선하므로 계약해지 및 환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한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659 기타 황준화 2011-11-22
1657 digital 조봉현 2011-11-22
1654 생활가전 권혜란 2011-11-22
1647 자동차 이광운 2011-11-22
1646 금융 dayi 2011-11-22
1638 기타 이상훈 2011-11-22
1637 기타 박창희 2011-11-22
1636 통신 석정경 2011-11-22
1635 기타 노경민 2011-11-22
1634 식음료 양정수 2011-11-22
1633 기타 장수연 2011-11-22
1632 기타 최귀희 2011-11-22
1631 기타 송영욱 2011-11-21
1627 기타 박민지 2011-11-21
1624 식음료 장재선 2011-11-21
1623 기타 김동원 2011-11-21
1622 기타 강현정 2011-11-21
1621 통신 곽동규 2011-11-21
1620 기타 이승준 2011-11-21
1619 기타 장태식 2011-11-21
1616 생활가전 이신숙 2011-11-21
1606 기타 조형주 2011-11-21
1604 기타 나연희 2011-11-21
1599 기타 이영남 2011-11-21
1596 식음료 이정애 2011-11-21
1592 기타 윤진 2011-11-21
1591 기타 김영진 2011-11-21
1590 기타 김영진 2011-11-21
1588 통신 김가람 2011-11-21
1586 기타 조용덕 2011-11-2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