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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mw 하자부품 으로 차량 2차피해 로우암 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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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기철
  • 조회수 : 858회
  • 작성일 : 12-04-25 15: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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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방지턱 몇번지나 로우암 절단되면거 다른차량까지 피해 봤어요 as측은 운전자 과실로 몰아 보증수리 거부하고 있어요 어지간해서는 절단되서는 안되는데 조그만 충격에 절단까지 된거 보면 하자 부품 이라 생각되어 보증수리 요청 했는데 망신망 당하고 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운행중이신 해당자동차의 하자부품으로 다른차량까지 피해를 입으셨다니 정말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의 경우에 한하여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발생시 무상수리(부품교환 또는 기능장치교환)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 2009-1호) 품질보증기간의 기준은 차체 및 일반부품은 2년 이내. 다만, 주행거리가 4만Km를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합니다 하자에 대해서는 사실조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나 원인규명이 될 경우 자동차회사측에서는 완전한 수리를 해야 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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