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GYM)헬스기관의 횡포는 여전한거 같네요^^;법이 바뀌었는데도...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동네GYM)헬스기관의 횡포는 여전한거 같네요^^;법이 바뀌었는데도...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양충모
  • 조회수 : 813회
  • 작성일 : 12-04-19 20:54:37

본문

서울시강동구길동에 위치한 동네GYM 헬스기관을...고발합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네요..요세 소비자고발 프로그램에도 나오고 뉴스에도 많은 내용이 나오는데요..
법적으로 많은 처리가 됬다는데 아직도 이런 기관이 있네요..
내용은 이렇습니다...제가 3개월로 헬스를 끊었는데..부득이한 사정으로 1달도 못채우고 환불을 받기를
원합니다...물론 계약서를 읽어보니...해지를 할 경우 1일 5000원으로(이것도 어이가 없죠^^;)계산한다고
하더라구여...물론..말이 한달이지 제가 다닌것은 10일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다닌날만 계산해서 환불 해달라고 했더니..말이 또 달라지더라구요^^; 한달로 끊어야된다고..
그럼 15만원인데...제가 돈을 더 지불해야겠네요??12만원 내고 3개월 등록했는데...
정말 계약서 꼼꼼히 읽는 성격인데...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계약서에는 그런내용이 없다고
그래서 한다는 소리가 .. 헬스장은 다 똑같이 한달로 끊는다고 하네요^^;
처리좀 부탁드릴게여..ㅠ 돈이 아까운게 아니고 정말 어이가 없어서 글을 올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헬스기관 이용 중 가입해지를 요청하니 환불금액 계산이 일짜가 아닌 한달로 계산되어 많이 답답하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비자의 사정으로 중도해지시 전체 대금에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금액과 전체 대금의 10%인 위약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용기간이라 함은 취소 일까지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액의 10% 위약금 공제 후 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957 기타 박상원 2011-12-07
3956 기타 이병성 2011-12-07
3955 기타 김경미 2011-12-07
3954 기타 김유진 2011-12-06
3942 기타 조성진 2011-12-06
3933 digital 전정화 2011-12-06
3931 식음료 강명진 2011-12-06
3929 통신 이상현 2011-12-06
3922 기타 고석현 2011-12-06
3921 생활가전 이경옥 2011-12-06
3920 유통 강창현 2011-12-06
3919 기타 안서연 2011-12-06
3918 기타

처리

답변 ~
박혜선 2011-12-06
3917 유통 정진호 2011-12-06
3916 digital 임창빈 2011-12-06
3915 통신 손지원 2011-12-06
3914 기타 조선미 2011-12-06
3909 기타 윤인아 2011-12-06
3908 기타 이성룡 2011-12-06
3907 기타 이지연 2011-12-06
3905 생활용품 윤민국 2011-12-06
3903 통신 윤성혜 2011-12-06
3898 생활가전 장진우 2011-12-06
3896 기타 백순심 2011-12-06
3894 생활가전 신현주 2011-12-06
3893 기타 김미라 2011-12-06
3892 기타 이지윤 2011-12-06
3891 생활가전 홍영표 2011-12-06
3890 digital 송기섭 2011-12-06
3880 기타 정미나 2011-12-0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