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교체요구조치불응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정수기 교체요구조치불응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용기
  • 조회수 : 1,255회
  • 작성일 : 12-03-12 17:05:35

본문

웅진코웨이 장기 고객인데 5년만기가 되는 시점에  웅진측에서 새제품으로  교체요구를 하여 교체를 햇는데 새제품이 너무 비싸서 기존제품으로 요구하고 새제품은 반환조치하였으나 5개월째 아직도 교체가 안되고, 교체는 커녕 차일피일 미루면서 미납요금만  요구하고 있어서 그러는데 이에 억울하여 소비자고발센터의 의뢰하오니 소비자고발신청을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개월째 정수기a/s도 안된 상태에 얼마전 애들이 정수기 물을 먹고 배탈을 호소하니 안타까운 일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정수기 사용만기로 새제품으로 교체요청했는데 너무 비싸서 기존제품으로 재교체요청 했는데 오랫동안 연락도 없고 관리도 하지않으면서 요금청구하고 있어서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필터 교체 및 A/S 지연시에는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요금 감액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재발하는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으로 관리소홀로 인한 문제이므로 사업체의 귀책으로 인한 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정수기 물섭취로 인한 상해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는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가 있으면 치료비, 경비, 일실소득의 배상 요구가 가능합니다. 이때의 일실소득이라 함은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053 생활가전 김명애 2011-12-07
4051 금융 한상호 2011-12-07
4048 기타 박혜은 2011-12-07
4042 생활가전 방윤희 2011-12-07
4038 기타 글쓴이 2011-12-07
4037 식음료 hate매일유업 2011-12-07
4035 기타 박일랑 2011-12-07
4034 기타 홍명선 2011-12-07
4029 기타 신연란 2011-12-07
4028 생활용품 박영주 2011-12-07
4027 기타 신연란 2011-12-07
4026 기타 황희숙 2011-12-07
4025 기타 허미정 2011-12-07
4024 식음료 김상돈 2011-12-07
4023 통신 김재진 2011-12-07
4022 기타 이지윤 2011-12-07
4021 통신 임미라 2011-12-07
4020 기타 김형찬 2011-12-07
4019 digital 김필수 2011-12-07
4018 digital 천민준 2011-12-07
4017 기타 한용현 2011-12-07
4016 통신 권경수 2011-12-07
4015 기타

처리중

루이비통
김윤희 2011-12-07
4014 기타 최철길 2011-12-07
4012 기타

처리

**
한용현 2011-12-07
4010 기타 박귀염 2011-12-07
4005 기타 염연지 2011-12-07
4004 통신 남춘우 2011-12-07
3996 기타 염연지 2011-12-07
3995 통신 김용근 2011-12-0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