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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 인덕션무상기간내 무상처리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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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상완
  • 조회수 : 1,268회
  • 작성일 : 26-05-12 17:3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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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덕션구매후 2년안되는 시점에서 사용후 상판깨짐으로 as요청 했으나 방문후 사용자의 원인으로 무상불가하다는 안내를 받앟음
그러나 추측의 의한 음식물이 남아있는상태에서 사용하다 깨짐으로 판단 후 무상안내 안된다고 안내받음
사용자는 그런 사실이 없고 음식물 때문이라면 음식이 남아있어야 하지않느냐 라고 말했고 그런음식물이 떨어져 나갔을꺼라고 자꾸 추측으로만 판단하면서 as안된다고만 얘기함
사용자가과실이 아님을 사용자가 증명해야하는지 추측의 의한 과실로만 얘기함
인덕션상판 깨짐 무상3년이라고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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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과실부분에 대한 제보자님의 억울하신 심정을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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