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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파킹 ] 요금 이중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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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허양미
  • 조회수 : 842회
  • 작성일 : 26-03-17 12: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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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오피스텔 주차를 위탁운영하고 있는 주차업체 하이파킹인데 현재 턴키로 인테리어 공사중이고 인부님들이 주차를 이용하고 계십니다.
제 호실 아이디로 금액을 미리 충전해 두고 인부님들 차가 빠질때 마다 이용 사간이나 일일권을 구입해서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이용 하고 았는데, 제가 화사에 근무중이라 인부님들 출차시 바로바로 연락이 안되어 곤란한 경우가 많아 총책임 반장님께 제 아이디를 알려 드리고 나가실때 직접 출차 입력 하시라고 아이디를 위임해 드리고 잔액은 계속 제가 충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실수로 같은차량이 일일권을 이중 결제 하였고 늦은 시간 이고 주말이라 월요일 까지 기다렸다 업체에 연락을 했는데 이중 결제후 바로 취소 하지 않으면 환불이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앱을 아용하지 않고 반장님께 아용하게 한거는 양도라며 제가 사용위반이라며 오히려 협박을 하였습니다. 아니 제가 돈을받고 제 권리를 판것도 아닌데 이게 어찌 양도이며, 그리고 주차관련 설명서에 세대주 본인이 직접 출차를 입력해야한다는 글은 어디 한줄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일권이 이중 결제되는 시스템 자체도 문제인거 같고 환불도 당일만 가능하다는것도 이상하고 그런 규정또한 어떠한 설명도 없었고 환불을 하려면 고객센테에 직접 연락해야 하는데 주말이나 저녁 늦은시간은 아에 환불을 할 수 없어 이건 의도적으로 환불을 못하게 만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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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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