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AS센터의 제품품질보증내용 해석으로 인한 환불 거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삼성전자 AS센터의 제품품질보증내용 해석으로 인한 환불 거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철영
  • 조회수 : 100회
  • 작성일 : 12-10-23 19:58:19

본문

제품 보증서상의 내용을 근거로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환불불가
그 내용에 대한 근거가 없고, 수리의지가 없어보입니다.

총 4번의 서비스 센터를 방문했고 환불을 요청했었으나 불가하다고 하네요

갤럭시 S3의 제품 보증서상에 명시된내용을 보면
1. 중요한 수리를 해야할 경우 : 제품을 분해하여 부품 교체를 하여야 정상적인 사용을 할 수 있는 상태일 경우
라고 명시되어있고,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해야하는 고장이 발생한 경우 보상 내용은 환급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하지만 팀장 왈 " 중요한 수리란 메인보드 교체만 해당한다" 라고 하며 환급을 거부하였습니다.

 명시된
2. 동일한 원인으로 고장이 3회째 발생한 경우에 보상내용은 제품교환 또는 환급
을 지칭하며 환급을 요구했더니
동일한 원인으로(즉 동일 부품 교환시) 발생한 고장을 언급한다며 환급을 거부했습니다.

고장이 무조건 부품 교환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동안 배터리 교체 받은 내용, 소프트웨어 초기화한 내용, 등은 수리내역이 아닌가 봅니다.

수리용 부품은 있으나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 보상 내용 역시 제품교환 또는 환급
을 지칭하며 환급을 요구했으나 이에 대한 답변은 하지도 않았습니다.

한가지 고장을 고치는데 밧데리 교체 하고 소프트웨어 밀고 메인보드 교체하는것은 수리가 아니라는게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밧데리는 소모품이라며 부품이 아니라합니다.
소모품인거 인정하지만 보증서상에 배터리도 6개월의 보증을 명시합니다. 배터리 교체도 엄현한 수리임을 인정해야 할것이며
그동안의 수리내역 역시 수리 내염임을 인정해야 할것입니다.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는 부품이 있음에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 내용이겠지요

다시금 환급을 요청드립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전달해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72 통신 정재영 2011-11-12
563 생활가전 양문식 2011-11-12
559 생활용품 송지혜 2011-11-12
556 기타 최희정 2011-11-12
555 유통 이정선 2011-11-12
554 기타 차은진 2011-11-12
553 통신 박종진 2011-11-12
552 식음료 문일기 2011-11-12
551 식음료 조민국 2011-11-12
550 생활용품 오은숙 2011-11-12
549 기타 신혜경 2011-11-12
548 기타 박명진 2011-11-12
547 식음료 추명수 2011-11-12
546 통신 김선미 2011-11-12
545 기타 김문주 2011-11-12
544 통신 전윤서 2011-11-12
536 기타 김지은 2011-11-12
534 기타 최경란 2011-11-12
533 통신 임민성 2011-11-12
532 자동차 정병철 2011-11-12
531 통신 천순희 2011-11-12
530 통신 정외수 2011-11-12
529 기타 신원기 2011-11-12
528 금융 함유선 2011-11-12
527 기타 김영란 2011-11-11
525 생활용품 김수미 2011-11-11
521 통신 김주은 2011-11-11
519 기타 이소영 2011-11-11
518 생활가전 손유정 2011-11-11
517 생활용품 강현주 2011-11-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