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업체를 고발합니다 1,000만원 피해를 보았으며, 화장품 100만원 강매했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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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단계 업체를 고발합니다 1,000만원 피해를 보았으며, 화장품 100만원 강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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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한혜정
  • 조회수 : 958회
  • 작성일 : 12-09-07 00: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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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가락동 86-10번지에 있는 "리첸스"라는 회사에서 후원보너스. 리더스 보너스,소매입금, 리더쉽

추천보너를 준다하여  친구의 소개로  1,000만원을 입금하였으며, 화장품 100만원어치를 구입했습니다

반품과 환불을 요청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다단계업체 화장품 구입관련하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구입 후 14일 이내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된 것으로 서면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셔서 환불요청 하시기 바라며 다단계업체를 통한 제품 구입은 소비자보호법상 소비행위 및 소비자로 보기 어려워 피해구제 접수 불가한 것으로 해당 공제조합으로 상담문의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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