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탈 기간내 안마기 내자 1회 한해서 교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교원 ] 렌탈 기간내 안마기 내자 1회 한해서 교환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차경렬
  • 조회수 : 504회
  • 작성일 : 25-09-08 15:12:55

본문

렌탈 기간은 정확하게 모르지만 저희집은 비데.정수기.안마기를 렌탈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안마기가 렌탈기간내에도
안마기 등받이 내자가 파손되어 있었는데도 당사에서는 1회 한해서 교환신청하면 서비스로 교체 해준다는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한참후에 렌탈기간에 1회 한하여 교체 해준다는 직원의 안내를 받고 렌탈이
지난 현재 1588-4113대표 전화에
문의하니 지금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할수 없다하니 너무 황당해서 이렇게 고발합니다.
계약자:김경혜
전화번호:010-3574-0660
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한 제품관리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1204 생활용품 서은선 2012-01-19
11199 생활용품 신원오 2012-01-19
11197 digital 김미정 2012-01-19
11185 통신 이병우 2012-01-19
11184 기타 차일 2012-01-19
11183 통신 김남룡 2012-01-19
11182 유통 임은숙 2012-01-19
11181 통신 김연중 2012-01-19
11180 기타 김유진 2012-01-19
11179 기타 이채옥 2012-01-19
11178 자동차 김근영 2012-01-19
11177 식음료 최종명 2012-01-18
11176 통신 김대영 2012-01-18
11175 digital 이창현 2012-01-18
11173 기타 이경열 2012-01-18
11171 유통 김경민 2012-01-18
11170 생활용품 이승구 2012-01-18
11169 digital 강다경 2012-01-18
11168 식음료 석병화 2012-01-18
11158 기타 김영서 2012-01-18
11156 기타 곽우석 2012-01-18
11155 자동차 한윤수 2012-01-18
11152 기타 김영서 2012-01-18
11151 기타 시민정 2012-01-18
11149 기타

처리

**
김정숙 2012-01-18
11146 생활용품 수니짱 2012-01-18
11144 기타 김현선 2012-01-18
11140 기타 권수현 2012-01-18
11135 통신 전영대 2012-01-18
11134 기타

처리

귀혼
김한결 2012-01-1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