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홈쇼핑(TV방송)에서 소비자를 우롱하는군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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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S홈쇼핑(TV방송)에서 소비자를 우롱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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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변옥희
  • 조회수 : 117회
  • 작성일 : 12-10-19 15: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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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ns홈쇼핑TV방송에서 50인치 TV를 구입했는데요. 추가상품의 하나가 '쿠첸전기밥솥'(저는 화면을 보고 압력밥솥으로 메모를 해놓음)이 있었어요. 저는 마침 압력밥솥이 필요하기도 해서 TV를 구입했는데 설치 후 10일이 지난 뒤에 추가상품으로 보내온 물품이 전기보온밥솥이었어요. 그래서 즉시 상담원한테 전화하여 왜 보온밥솥을 보냈느냐고 하니까 확인 후 연락을 주겠다고 하더군요. 다음 날 상담원으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자기들은 '전기밥솥'이라고 했으니까 보온밥솥을 보냈으니까 맞다는겁니다. 구입을 할 때 화면을 찍어두지 않아서 '전기밥솥'이라고 했는지 확인은 안되지만 상담원은 다음부터는 정확하게 표기를 하겠다고 사과를 하더군요.  하지만 '전기밥솥'이 보온밥솥이라고 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압력밥솥도 되는 것 아닌가요? 전기밥솥이 꼭 보온밥솥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전화를 끊고 생각해보았지만 홈쇼핑에서 표기를 애매하게(진짜로 전기밥솥이라고 했는지 확인은 못했지만요) 해서 소비자를 우롱한 기분이 드는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80년대도 아니고 누가 보온밥솥을 사용합니까? 너무 억울한 기분이 들어 요즘 우울하답니다. 어떻게 안될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홈쇼핑에서 Tv구입하면서 사은품으로 압력밥솥을 준다고 했는데 보온밥솥을 보내놓고 책임회피하고 있어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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