쿨피스로 인한 식중독 피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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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쿨피스로 인한 식중독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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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고영우
  • 조회수 : 59회
  • 작성일 : 12-09-25 1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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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입장소 : 농협하나로클럽 광주점

2. 구입날짜 : 2012.08.01

3. 상품명 : 소와나무 쿨피스, ㈜동원

4. 문제점 : 제품의 변질에 의한 설사·복통 및 식중독으로 병원 치료

5. 요구사항 : 상기 쿨피스 제품을 마시고 설사와 복통(3명) 피부 발진(1명)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이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당하였는데도 원인 규명은 물론 소비자 피해에 대한 진료비 등 정신적 피해에 대한 상당의 보상 요청하였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연락도 없으면 전화도 없어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음료를 드시고 식중으로 고생하셨는데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있어 더욱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식품의 부패변질에 대하여는 제품교환이나 구입가 환급 요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부패 변질된 식품이나 이물이 혼입된 식품을 섭취하거나 용기 파손으로 인한 상해사고는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등이 있으면 치료비, 경비, 일실소득의 배상 요구가 가능하며 사업자에 대한 행정적인 제재 등에 대하여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나 사업자의 소재 지역을 관할하는 시청이나 구청에 신고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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