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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 QLED패널 상습 불량에 따른 삼성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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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손대국
  • 조회수 : 2,378회
  • 작성일 : 26-02-17 20: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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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11윌경 신세계 이마트(목포점)삼성매
장에서 65인치 QLED TV를 1,750,000 에 구입하여 사용하던 중 2025년 4월 화면에 검은줄이 생겨서 써비스신청하여 패널불량 으로 판정되어 교체 받았습니다. 2년 보증기간이라서 무상교체 받았습니다. 그런데 2026년 2월에 다시
같은 증상이 발생하여 서비스 신청하였는데
이번엔 패널 과 메인보드, 파워보드 등 모두
교체해야 돈다고 합니다. 비용도 A급 45만원
리퍼 24만원 이라고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1위 대기업 제품을 일년에 한번씩 몇십만원 수리를해서 사용해야 한다면 어느누가
고가의 가전제품 을 구입하겠습니까 ?
이건 엄연한 제품불량 이며 이란 제품을 판매해놓고 수리비는  소비자한테 전가시키는 삼성의
행태가 이해가 안되며 너무 스트레스 가 심합니다. 다시는 삼성제품 구매하기 싫을만큼 스트레스가 심합다 .  조치 부탁 드립니다 .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TV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경우 제품 하자발생 시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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