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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칠성음료 ] 체험관 티켓 환불 거부로 소비자 피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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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상섭
  • 조회수 : 1,589회
  • 작성일 : 26-02-07 17:2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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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에 새로 처음처럼 체험관 티켓을 구매하고
5분만에 취소를 요청 하였는데  거부당하였습니다.
티켓 구매 환불 표준 약관에 이렇게 환불  거부도 가능한 조항이 있나요

- 구매시간 : 26년 2월 7일 15시 55분경
-구매자 등록 이름 :  이주선
-취소요청 시간: 26년 2월 7일 16시
- 티컷 관람시간: 26년 2월 7일 17시부터
-취소사유: 일행과 함께 관람을 위해 표 2개를 구매하여야
                  하나  1개만 구매가 되어 취소를 요청함
- 발행처 문제점 : 인터넷 사이트에 관람일자 밎 티켓 별수량
                          만 선택하도록 되어있고, 일자별 구매
                          가능수량  표기가 없어서 구매시 혼란이
                          발생함
☆ 관람의 내용이 술을 주제로 시음도 진행하는 관람이라
    구매전에 성인인증을 진행하는데 이부분 때문에 성인
인증한 사람만 티켓1개  구매가 가능하다고 오해하여
한명이 먼저 인증받고 1개를  구매하고 추가 구매 하려고 하니 남은 티켓이  없다고 하여 취소를 요청 하였음

다른 티켓판매처와 같이 일자 별 구매 가능 수량이 명확하게
표기되었다면 수량 확인이 가능하여 이런 오해가  없을 텐데
실시간 구매가능 수량 표기도 없고 마치 성인인증 한 사람만
구매 가능한 것처럼 만들어서 소비자를 기만함

티켓 판매처어서는 내부 규정상 당일 티켓은 당일 구매취소가  불가능 하다고 하는데 티켓 구매후 5분만에 취소된다고
기업이 손해보는게 무엇인지 의문이 듭니다
제가 일주일전 구매하여 저를 위해서 뭔가 준비를 하였기 때문에 취소하면 손해가 있어서 환불이 어렵다면 모르겠는데
5분만에 취소가 기업에 손해가  있나요?
이부분  관련 다시는 동일 피해자가 안 생기도록 업체에
강력한 조치 부탁드립니다.

관람 구매 사이트 주소
https://www.firstnew.co.kr/page/reservation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환불 관련 매우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업체에 티켓 예매 후 취소 또는 변경 시 환불(수수료 포함)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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