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B손해보험 ] 보험금 지급권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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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한정희
- 조회수 : 20회
- 작성일 : 24-12-28 17:4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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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중 11월 12일 근무중 고환에 파편이 박혀서 개인병원에서 뺄려고 했으나 실폐하고 11월22일 보험을 해지했습니다
그리고 12월5일 파편때문에 수술를했습니다
가입중에 일어난사고이고 해지후 수술했다고 보험금지금이 안된다고 합니다
해지하고 다른보험에 가입했는데 그곳에선 가입전 사고라고 지급이 안된다고하고
일단은 가입중사고로 인하여 해지후에 수술을했으니 당연히 지급하는게 아니야구 했지만 불가하다고해서 이렇게 억울한 사연을 올려봅니다
받을수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상품명 : 자동차보혐
가입시기 : 2023년 1월 1일
가입경로 : 설계사
증권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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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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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보험금지급이 되지 않아 매우 난감하시겠습니다.
보험 가입 당시 작성하신 청약관련 서류에 보험금지급대상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관련 청약서류를 근거로 업체에 이의 제기하시기 바라며 필요 시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민원전화 1332,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차가운날씨 모쪼록 건강조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