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싸다구플라워 ] 결재한 금액보다 아래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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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엄경희
- 조회수 : 14회
- 작성일 : 24-12-27 20:5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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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디구플라워에서 99.000원 서양난을 주문하였습니다.
결혼기념일 잊여 당일 발송이 가능한지 여쭤보았고
당일은 어렵다
다른 꽃으로 하면 바꾸면 가능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른꽃을 또 보기에는 시간이 늦을꺼 같아
처음 주문한 꽃으로익일 토요일에는 배송 가능한지 확인 하였습니다.
토요일은 무조건 가능하고,
오늘도 만약 배차가 된다면 보내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그후 퇴근하고 연락만 기다렸습니다.
혹시 오늘 가나 내일 가나 그것이 알고 싶어서요.
방금전 연락이 왔고
그상품 대신 다른 상품으로는 오늘 발송이 가능하다는 연락이였습니다.
같은 서향난이고 이름은 제가 주문한 꽃과 다른 이름이였습니다.
이름이 달라 뭐가 다른지 물으니
1.색상만 다르다고 하여
오늘 받을 수 있는게 낫을꺼 같다
생각되어 변경 하였습니다.
그러고 사이트에 들어가 교체된 꽃을 보니
약20.000원 정도 가격이 낮였습니다.
콜센테에 전화에 물어보니
"금액만큼 꽃을 더 넣어서 보내준다"
"통보를 하지 않아도
금액에 맞춰 당연히 꽃을 보내는건
상식이니 소비자에게는 알려주지 않는다"
라고 합니다.
꽃을 제작했으니 반품 환풀 불가이고요.
만약 같은종에 비슷한색상에 비싼꽃이 오늘배송이 되었다고 한다면
추가 금액이 생긴다면 이야기 없이 보내 주웠을까요?
금액이 낮아져서 꽃송이를 더 넣었다면
이야기를 안 할까요?
어떤 이유이든 변경이든 색상이든무엇이 된듯
소비자에게 알려줘야
어떤 물건을 이런저런 이유로 산지 알지 알겠습니까?
금액이 낮아져서
꽃송이 더 넣었다고 하는대
전화하기 전까지 아무말 없다가
전화를해서 금액이 다르다고 하니
이제와서 이것도 모르고 주문한
상등신 취급을하니
정말로 너무 억울하네요.
알려주지않아도
금액이 낮은꽃으니 꽃이 금액에 맞춰서 더 나간다.
이게 소비자는 당연히 알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당연한거라 너무 당연하거라
홈페이지에도 기재되지 않을 정도라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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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됩니다. 이에 과대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오인일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 관련 이의제기 가능합니다. 단, 해당 사이트에 '꽃은 생화로서 계절에 따라 다를 수 있음'등의 단서 조항이 기재되어 있다면 허용범위를 판단해야할 것입니다. 또한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