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유위니아 ] AS관련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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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유경문
- 조회수 : 16회
- 작성일 : 24-12-27 17: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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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김치냉장고 가 사용도중 이유없이
전원이 차단되어 AS요청한바 출장나온
수리기사가 수거해간 회로판(?)부품이
수리불가하다는 전화를 해왔슴.
제품구입7년여밖에 되지않은 제품의
부품교환수리가 불가해서 김치냉장고
를 폐기처분하기는 너무황당함
계속사용할수있는 조치를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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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 구입가에서 정액 감가상각 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가상각비 계산식은 "(사용연수/사용 가능 횟수) * 구입가"이고, 냉장고의 사용 가능 횟수는 7년이며, 연수는 월할 계산 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물품등을 유상으로 수리한 경우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물품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수리한 부분에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재발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리 받고, 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종전에 받은 수리비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