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착한공사 ] 입금받고 환불도안해주고 보상도 못해준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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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수연
- 조회수 : 14회
- 작성일 : 24-12-27 14:5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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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관문이 망가졌습니다(사건접수함)
망가진문을
업체통해서 맞춤으로 문을 제작하였습니다
더이상 그집에 살수없어
7개월만에 집을구해서 이사하게
되었는데(분명제가 올해안에 이사하니 그때까지
창고에 보관해둔다고 하셨는데)
문을 한마디 상의나 전화도없이
폐기했다며 보상도 안해주고 나몰라라
합니다.
한두푼하슨것도 아니고 120만원이나 입금
완료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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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업체와 계약체결 시 작성된 계약서에 기재된 하자담보기간 이내라면 피신청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공 상 하자(균열, 누수, 파손 등) 시 하자보수 책임기간 이내(1년)에는 무상수리한다 정하고있으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자보수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