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아름라이프 ] 적립식 후불제 여행 중도해약금 반환을 해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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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희봉
- 조회수 : 12회
- 작성일 : 24-12-27 14:3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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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21년 1월 지인(이상기,010-2011-6609)로부터 ‘적립식 후불제 여행상품이 있는데, 나중에 여행을 갈 때 좋을 것같다. 같이 가입을 하자.’고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 지인이 아름투어를 소개해 주었고, 같이 아름투어에 가입을 하자고 하여, 6만원씩 2구좌, 총 12만원씩 매월 자동이체 하는 방식으로 아름투어 여행 상품에 가입을 하였습니다. 계약서를 쓰지도 않았고, 이상기가 알려준 계좌로 자동이체를 하면 된다고 해서 12만원을 자동이체로 매월 납부를 하였습니다.
처음 가입을 하였을 때 회원증서와 상품약관이 저희 집으로 우편이 와서 현재도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회원증서 상으로는 가입상품이 ‘60,000*2구좌*100’, 회원번호 ‘2021000119’,라고 기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2021년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총 42회를 국민은행(통장명의 정희봉,
762901-01-496871) CMS 통장 ㈜아름투어(대표 박정규) 계좌로 자동 이체 하였습니다.
*가입상품(60,000 2구좌/ 회원번호 2021000119), ㈜ 아름투어(대표:박정규
010-3659-7001)
2. 아름라이프 회사 이전
저는 위와 같이 아름투어에 여행상품을 가입하고, 매월 자동이체를 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2024. 6월경 전라북도 전주에서 ‘적립식 후불제 여행상품’에 대한 사기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는 소문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는 마음에 아름투어에 전화를 해서 알아 보았더니 제가 가입한 회사는 박정규가 대표로 되어 있는 아름투어 였는데, 2024. 3. 8. ㈜아름라이프(대표이사 류도상,010-3929-4984, 2024년11월 아름라이프 홈페이지 대표 고은하)로 회사기 이전이 되었고, 회원 가입 정보 또한 함께 양도된 상태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러한 회사 이전에 대한 사실은 제가 전화를 해서 처음 알게 되었으며, 회사에서는 회원인 저에게 아무런 통지도 없었습니다.
3. 아름라이프 환불 요구
위와 같이 회사가 양도, 이전된 상태를 알게 되었고, 당시 저에게 어떠한 통보도 없었으며, 적립식 후불제 여행 상품 사기가 극성을 부린다는 소문에 걱정이 되어 저는 아름라이프에 환불 요구를 하였습니다.
2024년 6월 ㈜아름라이프 성명미상 사무원(010-3856-6303)과 전화 통화를 하였고, 법인양도양수계약을 알게 되어 ㈜아름라이프에 회원등록여부 확인 조회결과 2024년 8월현재 등록된 회원이 맞다는 내용과 월 납입기록도 보내와 확인하였습니다.
그 이후 기 가입한 적립식여행상품 해지를 ㈜아름라이프 성명미상 사무원(010-3856-6303)에게 수회에 걸쳐 전화와 문자로 해약해 줄것과 진행사항을 문의하였으나 아름라이프 사장님의 결정이 있어야만 해약이 될 수 있다는 내용만 전해 들었습니다.
▷2024년7월 해약 공지당시 상담원으로부터 환급율 78.09% 환급액 3,935,736원
기입된 회원가입 계약 정보를 받았습니다.
* 상호 주식회사 아름라이프(2023.12.27.등기)
(등기번호 029558, 등록번호 110111-3723817/ 본점 :경상남도 김해시 내외중앙로 74. 802호/ 밝은메디칼 센터)
* 2024년 11월 14일 홈페이지
㈜아름라이프 대표 고은하(전화 1800-4990, 통화불능)
주소 동일, 사업자번호 : 214 – 88 – 15304로 변경
4. 환불 요구 거절
위와 같이 환불 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름라이프에서는 환불 처리가 되지 않고 있고, 그 이후 어떠한 연락이나 통지도 없는 상태입니다.
① 46회에 걸쳐 아름투어에 자동이체, ② 회원에게 통지도 없이 회사 양도,
③ 환불처리 요구했음에도 거절, ④ 이후 연락 두절 ’ 이러한 상태로 진행되어
현재 아무런 처리가 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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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반환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