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고다 ] 아고다 취소 환불금액 상술 및 환불거절 행태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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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재민
- 조회수 : 19회
- 작성일 : 24-12-27 12:5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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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 및 취소 과정:
2024년 12월 29일~30일, 포항 데이토나풀빌라를 아고다를 통해 예약.
예약 후 약 1시간 이내에 취소 진행.
취소 후 환불 정책을 확인했으나, 예약 금액 전액이 취소 수수료로 부과되는 "환불 불가" 상품임을 인지.
환불 요청 진행:
고객은 호텔 측과 연락하여 무료 취소 및 환불 동의를 받음.
아고다 측에 이를 전달했으나, 중개업체(파트너)가 환불 동의하지 않아 환불 불가 통보.
고객의 추가 요청:
호텔 측에서 취소 및 환불 동의를 했음에도 중개업체의 거절로 인해 해결되지 않음.
고객은 예약 복구(재사용) 요청했으나, 이미 취소된 예약은 복구 불가라는 답변을 받음.
결론:
호텔, 아고다, 중개업체 간 구조적 문제로 인해 고객은 환불도, 예약 복구도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
아고다 측에서는 취소 정책이 사전 고지되었음을 강조하며 환불 불가 입장을 유지.
소비자 고발 내용 작성 팁
문제 요약: 예약 후 즉시 취소했음에도 전액 수수료 부과 및 환불 불가 상황 발생.
책임 소재: 호텔 측 동의에도 중개업체와 아고다 간 조율 실패로 고객 피해 발생.
요청 사항: 환불 또는 예약 복구와 같은 실질적 해결책 요구.
첨부파일
- 증거파일.egg (3.7M) DATE : 2024-12-27 12:56:40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환불 관련 매우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업체에 예약 후 취소 또는 변경 시 환불 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