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모 레이져 시술 받았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제모 레이져 시술 받았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샛별
  • 조회수 : 1,463회
  • 작성일 : 12-09-23 00:26:39

본문

안녕하세요.
제가 제모 레이져 시술을 4회 받았는데요. 3회까지는 약간의 흉터가 생기긴 했지만 심하지 않아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4회째 양쪽 다리에 크게 흉터가 생겼고 지금은 딱지가 생긴 상태입니다. 오른쪽 팔에도 약간 흉터가 있는 상태이고요. 병원에 찾아갔더니 처음에는 사과도 없고 후시든을 바르면 된다는 식으로 하길래 항의하니까 치료는 완치 될때까지 해주겠고 서비스로 피부관리를 해주겠다더군요. 참고로 집에서
병원까지 한 시간 걸립니다. 치료 받고 왕복으로 시간을 따지면 거의 2시간 반에서 세시간 정도 투자해야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시술비 환불이나 차비나 피해에 대한 보상부분은 줄 수 없다고 하더군요.
지금 상처가 생긴지 2주가 되었지만 다리를 내놓고 다닐 수 없는 상태라 바지를 입고 있구요.
주로 치마를 즐겨입는데다가 지금 운동을 하고 있는데 운동복이 반팔 반바지라 따로 이번에 트레이닝 긴바지를 구입했습니다. 이러한 일로 추가적으로 개인적인 비용을 들여야 하는 상황인데 시술비 및 차비에 대한
보상도 해줄 수 없다는 말이 너무나 화가 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모 시술을 받은 후 흉터가 생기셨다니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해당관리로 인해 흉터 및 상처가 생겼다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발급이 가능하면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부작용으로 인해 치료를 요할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소득이 있는 경우 일실소득 배상이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928 digital 나원철 2012-01-12
9927 기타 김민기 2012-01-12
9926 digital 이나라 2012-01-12
9925 통신 곽병주 2012-01-12
9924 기타 서준호 2012-01-12
9920 식음료 노산하 2012-01-11
9919 식음료 한은주 2012-01-11
9917 생활용품 황운서 2012-01-11
9916 유통 박선자 2012-01-11
9908 기타 김민경 2012-01-11
9903 기타 김혜영 2012-01-11
9902 건설 김승원 2012-01-11
9898 기타 서공주 2012-01-11
9897 기타 서공주 2012-01-11
9892 기타 박은지 2012-01-11
9890 기타 유명호 2012-01-11
9889 생활용품 계보라 2012-01-11
9888 통신 이민호 2012-01-11
9887 통신 이민호 2012-01-11
9886 digital 이준우 2012-01-11
9885 기타 전명아 2012-01-11
9884 digital 정하나 2012-01-11
9883 생활용품

처리

반품
오미기 2012-01-11
9880 기타 송기준 2012-01-11
9874 기타 차덕희 2012-01-11
9870 생활용품 최창선 2012-01-11
9868 digital 김윤일 2012-01-11
9867 통신 강미연 2012-01-11
9864 생활가전

처리

**
김필준 2012-01-11
9862 생활가전

처리

**
김필준 2012-01-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