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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텔레콤 실수로 인한 부당요금 청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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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봉재
  • 조회수 : 1,333회
  • 작성일 : 12-08-21 11:5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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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갤럭시 노트 lte62요금제를 사용하다 휴대폰을 분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험처리해서 새기계로 받았구요 근데 새기계보상 심사 기간 동안 바쁜 업무상 임대폰을 받아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임대폰은 일반폰으로요금제가 기본요금제 였습니다. 보상심사를 거쳐 보상을 받으로 sk대리점에 방문하였고 새기계로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당연히 lte폰이닌깐 요금제도 승계가 되어 62요금제로 변경되었을 것이라 생각하고 휴대폰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휴대폰을 주면서 아무런 설명과 이야기를 해주지 않음)근데 원래 62요금제는 기본사용이 있어서 요금이 청구되지 않습니다. 근데 일반요금제를 적용해논 탓에 요금이 부과되고 기계지원금 까지 끊기게 되어 금액적으로 심적으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점에 찾아가 항의를 하였지만 대리점에서 그런거니 대리점에서 이야기 하라고 하였고 대리점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억울한 사연을 꼭 좀 처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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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휴대폰을 분실하시고 보상을 받으시어 사용하시는 과정에서 요금제에 대한 안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부당한 요금이 부과가 되어 매우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더운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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