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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안 방포해수욕장에 있는 꽃향기팬션에 이중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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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안진
  • 조회수 : 867회
  • 작성일 : 12-08-06 10: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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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태안 방포해수욕장근처에 있는 꽃향기팬션이라는 곳에
8월 3일부터5일까지 2박3일에 방2개를 7월9일 전화통화후 예약하고
총금액 48만원중에 50%를 입금하고 예약확인 메세지를 받고
당일 8월3일 저희식구(어른2명,4살짜리여아 1명)와 언니식구들(어른2명,15개월여아1명,6살남아1명)과
같이 꽃향기팬션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휴가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막상 도착하여 보니 팬션사장님이 이중계약을 하셔서 저희가 예약한 방에는 들어갈수 없는 상황이
되었으며 입실이 2시인데 이중계약을 하셨다는 말도 2시가 다 되어 알게 되었고
다른팬션을 구해준다는 말만 하시고 4시가 넘도록 저희는 짐도 못풀고 차안에서 아이와 같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4시가 지나자 방을 구할수 없다며 무조건 하나 남은 방을 쓰라고 하시며 다른방 하나는 손님이
방에 들어오는데로 애기해서 빼주시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말만 하시고는 저희를 계속 차안에 두셨습니다.
애들도 어린데 너무 걱정이 되어 저희는 팬션사장님께 계약금 환불과 이중계으로 인하여 저희식구는 당일
다른곳으로 가서 팬션을 잡아야 하니 그것에 대한 차액분을 위약금정도로 제시를 하였으나 계약금환불만 해주신다고 하여
저희가 이곳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럴땐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요
우선 손해배상청구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내려 합니다.
빠른상담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이중계약으로 인해 상심이 크셨겠습니다. 해당업체에서 이용계약내용을 지키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요청을 하실수 있으며  내용증명 서면을 발송하여 업체측으로 해결을 촉구 요청하셔야 겠으며, 내용증명으로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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