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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템매니아 어처구니없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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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손민호
  • 조회수 : 1,007회
  • 작성일 : 12-06-08 17:4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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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템 매니아로 사기당한 사람인데요.

저야 사기당했으니 끝난거구

동일한방법으로 똑같이 사기치는 거래 올라와서 제가 막아놨는데.

아이템매니아 답변 대박 ㅡㅋ 약간 돌려말해서 누가 또 한명 사기 당해야지 정지 한다네요.

그전에는 경고를 준다네요ㅎ

이전사기 이후사기 둘다 상담통화내역 있구요.

소비자 고발센터에선 자세한 사기내용이나 통화내역 듣고 싶으시면 연락 부탁드릴게요.

지금 사기방법으로 경찰서에 신고불가능한상태라고 하는데.

그런 신고 불가능한 법적방법을 알고 사기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이템매니아는 그게 신고가 불가능한걸 알면서도 그런 거래법을 가능한것으로 여기고 있네요.

이것 자체가 말이 안되네요.

그러곤 책임이 없고 사기당한사람들의 잘못이니 끝.

현재 게임 관련 아이템 물품들에 대한 것은 사유재산 인정안된다고하고,

반대의 경우는 가능하다고 하네요 현금을 주고 아이템 or 게임돈을 받지 못한.

이런 사례가 엄청나게 많을텐데 다들 카페나 따른것들로 계신것 같아서

제가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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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글은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범위를 넘어서는 것 입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www.consumernews.co.kr)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 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기사보도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보도관련해서는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중재적인 입장이기때문에 편집국의 신중한 검토 후 기사보도가 결정되는 부분이니 이점 양지바랍니다. 올려 주신 내용에 대하여 '처리' 로 변경되오니 이 점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사기관련하여 경찰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ctrc.go.kr)로 신고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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