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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드여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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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수정
  • 조회수 : 1,090회
  • 작성일 : 12-06-05 09:4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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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예약제로 운영되는 월드여행사 버스는 예약하면 수원역에서 출발해서 케리비안베이로 직행하는 버스입니다.

5월30일에 8천원X 4인 32000원을 입금했고

그후 5월 31일에 개인사정으로 취소할려고,

전화를 했더니 월드여행사에서 올해부터는 취소,환불 안된다고 했답니다.

'예약할 때 그 문구 다 읽고 예약한거 아니세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단 6월 2일에 인원이 다 찼을 경우에는 환불해 드릴께요'

즉, 월드여행사 관광버스는 환불과 취소가 안되는 회사라는 겁니다.

여자직원의 말투 또한 상냥하지 않고 참 불쾌하더군요.

환불규정이라는 말이 이상합니다.

규정이라는 말은 규칙을 정해 회사와 소비자간에 서로 지키는 약속인건데

법도 다 무시하고 월드여행사 자신만으 범을 만들어놓고 소비자도 지키라고 강요하다니요

단지 공지사항으로 홈페이지에만 띄어놓고

계좌이체하라는 문자에는

'출발전날 6시이전에 입금요망 계좌번호XXXXX'

이라고만 문자를 보내고는 왜 공지사항을 읽지 않았냐고 막 뭐라고 하는데

그렇게 중요한 규정이라면 애초에 소비자에게 2,3번 공지를 하고 통지를 시켜줬어야죠

그리고 취소, 환불건으로 전화를 하니 참 불친절하게 전화 받고 말하는 도중에 막 끊고는

이따가 전화 해준다는 식으로 얼버무리고..아 정말 소비자를 우롱하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해지 시 환불거부와 관련하여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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