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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금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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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현정
  • 조회수 : 1,299회
  • 작성일 : 12-10-24 11: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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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7월4일에 한국특장차에서 트레일러샤시를 구매키로하고 계약금 70만원을 송금하였습니다..
그러나 개인사정으로 계약을 취소하게되었고 차량인도받기전 회사에 통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계약금 환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상으로는 차량을 인수받기전까지는 해약이가능하다고 명시되어있고 영업사원역시 곧 환불해주겠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입금하겠다는 날짜에는 입금이 되지 않았습니다.그 뒤로 10여차례이상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이젠 심적으로 받는 고통도 이루 말할수 없습니다..이번주만해도 죄송하단말과 낼 오전에 입금하겠단 답변은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부디 검토하시어 도움말씀을 기다리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차량구입후 개인사정으로 취소요청 하셨는데 환불이 되지않고있어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또한 내용증명을 받아 본 업체에서 법적으로까지 가지 않길 원할경우 소비자와 협의를 할 것이며 법으로해도 무방하다 할 경우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절차를 거쳐야 하리라 사료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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