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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한은행주차장뺑소니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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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권영미
  • 조회수 : 571회
  • 작성일 : 12-08-09 09:3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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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주차장에 주차를하고 은행업무를보고 나왔는데  운전석뒷범를
박아놓고 그냥도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유동지점신한은행에 전화를해서 cc티비
확인을 요청했더니 지하주차장은 설치가되어있고 지상은 공사중이라서 없다고합니다
신한은행도 임대로 쓰고있기때문에 건물주가 관리하기때문에 책임을회피하고있습니다
은행업무를 볼때는 은행을 믿고 주차를 하는건데 신한은행측에 대처방안이 어이가없네요.
주차장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이질수없다면 안내표시를 해놓던가 cc티비가 설치가 안되어있으니 주의하라는 안내도없었습니다
차구입한지 한달도 안된차량입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샤합니까?신한은행지점장이라는
경찰서에 신고를하라고합니다 그래서 제가 신고하고  도주한사람못찿으면 어떻하라고하니까 자기들도
방법이 없다고합니다 처음으로 새차구입했는데 억울해서 잠도못잡니다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은행일을 보시고 나오셨는데 주차장에서 자동차사고가 발생하여 많이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주차장법 제19조의3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징수등)에 따르면 부설주차장의 관리자는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당건물 관리주에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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