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2(월) 당일배송 물건을 시켰으나 아직까지 배송 되지않고, 송장 조회 안 됨, 환불 요청 하였으나 안 해주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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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신사 ] 9/22(월) 당일배송 물건을 시켰으나 아직까지 배송 되지않고, 송장 조회 안 됨, 환불 요청 하였으나 안 해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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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고민지
  • 조회수 : 1,032회
  • 작성일 : 25-09-26 17:3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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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2(월) 당일 배송으로 신발을 주문한 후 현재까지 배송이 되지 않아 송장 조회도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9/26(금) 오전에 전화를 드렸으나 9/29(월)까지 기다리라는 말과 죄송하다는 진심 없는 말투의 말만하셔서 금일 까지 연락 달라, 전화로 부탁 드린다고 했지만 16:30 까지도 연락이 없어 답답한 마음에 제가 먼저 전화를 드렸습니다.
연락을 먼저 안 주신 이유와 함께 환불에 대하여 문의 드렸으나, 상담원님께서 지속적으로 제 말을 끊으시고 " 현재는 안됩니다, 월요일까지 기다리셔야합니다." 말과 함께 제가 왜 월요일까지 기다려야 하냐고 물어보니 성의 없고, 불친절한 어투로 사과를 하셨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 대화를 마무리 하려는 마음에 그럼 월요일에 확인 후 연락을 달라고 했으나 " 고객님이 전화주세요 " 랍니다 ..
기념일에 남자친구 줄 신발이 안 와서 답답하지만, 상담사님들의 대처와 태도가 더욱 더 화가 납니다.
제가 피해를 받았는데 왜 제가 이런 불친절을 느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이버에 찾아보니 저와 비슷한 사례가 많더군요. 강력하게 처벌 부탁드립니다.
 상품 배송 누락, 환불 거절, 불친절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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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제품이 배송되지 않아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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