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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골농부 ] 상품평을 임의로 삭제를 하네요. 좋은글만 보고 샀는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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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동균
  • 조회수 : 1,083회
  • 작성일 : 25-09-22 14: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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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라는 말에, 좋은 상품평을 가지고 제품을 구매하게 됐습니다.
상품을 구매했고, 구매한 상품이 다른 상품평과 같은 상품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상품에 대해서는 한송이를 먹은 상태였고.
잘못된 상품평을 가지고 다른 소비자가 구매한다는건 말이 안되서, 해당 상품에 제 마음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상품평이 올라가지 않았고, 한번더 올린다고 해도, 또 올라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담을 했는데, 저런내용을 얘기하네요. 상품에 안좋은말이 들어가면 삭제,숨김처리를 한다고. 그래서 해달삭제하는 부서를 연결해 달라고 했지만, 전화통화는 힘들다는 말에, 할말이 없어 졌네요. 이게 맞는건가요? 제 동의도 없이 제가 남긴상품평에 대해서 임의로 보류 숨김처리를 하는게 올바른건가요?

녹음파일은 올리면 안되다고 해서 글만 캡쳐해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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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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