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BB 개통후 4일 후 해지했는데, 어이없는 설치 장비 회수 비용과 위약금 발생했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SKBB 개통후 4일 후 해지했는데, 어이없는 설치 장비 회수 비용과 위약금 발생했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태기
  • 조회수 : 40회
  • 작성일 : 12-11-30 10:27:46

본문

1. 개통일 : 11월 26일 (SKBB 인터넷+IPTV+집전화 결합상품 개통을 하였습니다.)
2. 해지일 : 11월 30일
3. 해지 비용 : 9만원 이상[설치 장비 회수 (88,000) + 위약금] + 금일까지의 사용료

[가입배경]
11월 25일 아파트 단지 안에 SKBB 대리점에서 가입 행사를 진행하여 담당자와 상담후 신청했습니다.
당시, 제가 U+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던터라 위약금 발생이 우려되어 망설였는데,
위약금 확인후에 가입여부 결정하겠다고 하였더니,
대리점 담당자가 위약금 + 사용요금 포함하여 27~8만원 정도 나올꺼라 하였고, 신규 가입 사은품으로
30만원에서 35만원으로 5만원 정도를 더 주겠다고 하여 신청하였습니다.

[해지사유]
그런데, 막상 U+에 해지하니 위약금만 27만원 사용료까지 34만원이 넘었습니다.
(U+ 약정기간: 36개월, 사용기간: 19개월)
그래서, U+ 남은 약정 기간 마저 사용하는것이 나을것 같아 금일(11월30일) SKBB 해지 신청했습니다.

[고발내용]
해지 전에 U+에 전화해서 해지 위약금 발생 여부, 설치 장비 회수 비용 등에 대해 문의했는데,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을것이고 설치 장비 회수 비용 6만원정도 될꺼라고 하더군요. (이 비용도 어이 없었는데..)
막상 전화하니 회수 비용이 88000원에 위약금이 발생하여 9만원이 넘어 가더군요.
그리고 금일까지 사용한 통신 비용이 다음달 청구될꺼라고 합니다.

가입시에는 설치/이전 비용을 감해주거나 1~2만원 정도 받으면서 해지시 하는 처사는 정말 어이가 없어 이렇게 고발합니다.

이런 통신사의 처사가 합당한 처사인지 검토 부탁 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통신사의 인터넷결합상품 해지에 따르는 위약금부과에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현재 복합상품 위약금 산정기준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정해지지 않아 해당업체 약관을 검토해 조정해야 함하지만 업체 약관에 복합상품 이용 중 해지시 발생하는 위약금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다면 이를 우선 적용해야하며 만약, 해당약관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약관심사를 통하여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51 digital 전지훈 2011-11-20
1438 통신 김수지 2011-11-20
1424 통신 김영진 2011-11-20
1422 자동차 이정임 2011-11-20
1420 기타 박주희 2011-11-20
1419 통신 이현철 2011-11-20
1418 생활가전

처리중

이 마트
2dollal 2011-11-20
1417 식음료 장민임 2011-11-20
1416 식음료 장명수 2011-11-20
1415 식음료 허훈 2011-11-20
1414 통신 김보형 2011-11-20
1413 기타 정영인 2011-11-20
1412 기타

처리

**
김중섭 2011-11-20
1411 식음료

처리

**
이다희 2011-11-20
1410 기타 곽노태 2011-11-20
1409 기타 허지혜 2011-11-20
1406 통신 서진숙 2011-11-20
1405 기타 김효진 2011-11-20
1404 자동차 이현숙 2011-11-20
1403 기타 김승미 2011-11-19
1402 통신 이경우 2011-11-19
1401 기타 김균섭 2011-11-19
1400 생활용품 강우성 2011-11-19
1398 기타 구봉준 2011-11-19
1397 기타 이영심 2011-11-19
1386 기타 신기윤 2011-11-19
1381 기타 이근식 2011-11-19
1380 기타 이근식 2011-11-19
1379 생활가전 김하정 2011-11-19
1378 통신 채수철 2011-11-1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