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운드캣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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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임세아
- 조회수 : 67회
- 작성일 : 12-10-16 11:4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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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전에 사운드캣 정품을 구입하면 2년동안 무상,유상으로 as를
받을 수 있다고 하여 믿고 구입했습니다.
구입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구입한 2개의 이어폰 모두 한쪽이
나오지 않아 사운드캣 홈페이지를 방문하였습니다.
사운드캣 홈페이지에서 서비스를 클릭하니 jays as센터 이관이라는
팝업창이 하나 떴습니다.
jays이어폰 판매와 as 처리권한이 sk네트웍스로 이관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운드캣의 as정책은 외관상으로 파손이 없으면 2년동안은 구입금액의
30%를 지불하면 as가 가능하고 외관상 파손이 있으면 구입금액의 60%를
지불하는 것이었는데 sk네트웍스로 as를 문의하니 무조건 구입금액의 60%를
지불하면 새제품으로 바꾸어 준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2년동안 구입금액의 30%만내면 as가 가능한것을 구입한지 1년도 되지않아
회사가 이관되어 구입금액의 60%를 지불해야만 as가 가능하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2년동안 사운드캣의 무,유상as 믿고 이어폰을 구입한 고객들에게는
회사가 이관이 되어도 구입한 날짜부터 2년동안은 사운드캣에서
as를 책임지거나 sk네트웍스에서 사운드캣과 동일한 as를 해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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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 후 사용하시는 해당이어폰의 하자관련하여 사업주가 바뀐경우 상법 제42조 (상호를 속용 하는 양수인의 책임) 1항에 따르면,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며 이에 대표자는 바뀌었어도 상호이름과 영업하는 품목이 같다면, 남은 서비스를 할 의무가 있다할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에 대해서는 앞으로 유사사례로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기사보도화 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