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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경렌즈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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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정우
  • 조회수 : 60회
  • 작성일 : 12-09-16 19:2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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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눈이 안좋으셔서 처음으로 누진다렌즈 안경을 맞추러 구로디지털쪽에 모 안경점에 갔습니다.
거기서 국산보다 수입산이 더 좋은 걸 말씀하시고 저도 아버지도 수입산이 더 좋은 걸 알기에 큰맘먹고 제가 수입산 32만원 안경테까지 44만원이 넘는 걸 깍아준다기에 40에 사드렸습니다. 아버지는 그걸 끼고 부산에 내려가셔서 나중에 안경점에 가서 이 렌즈 얼마나 합니까 물어봤더니 제품증명서도 안받았냐고 렌즈가 플라스틱이고 30만원넘는 수입산은 플라스틱 안 쓴다합니다. 한두군데 들러서 확인한 것도 아니고 너무 어이가 없었답니다. 국산껄로 플라스틱을 쓰지 수입산은 안쓴다하네요. 추석 전이라 아버지가 올라오셔서 오늘 그 안경점에 가보니 거기서 다른 직원이 자기입으로 이거 플라스틱인데요 했답니다. 다른 직원은 수입산으로 팔았는데 다른직원은 또 지 입으로 플라스틱 국산이라고 하니까 정말 치를 떨게 열받습니다. 제가 전화를 해서 퍼부어놨는데 내일 판매한 직원에게 물어보고 제품보증서를 보내준다고 하네요.
수입산은 확실히 아닌 겁니다. 국내산 플라스틱을 지들이 수입산으로 이야기한 가격을 받고 안경렌즈는 플라스틱을 썼어요. 나쁜 사람들입니다. 사람눈 가지고 장난도 유분수지 부산사투리 써가면서 왔다갔다 했더니 사람 순진하게 보고 사기친거 같아요.
이거 어떻게 법적으로 처분안되나요? 정말 화나고 열받습니다. 믿고 샀는데 이럴 수 있나요. 저만 속는 게 아니라 그 안경점이 그렇게 사기를 계속 치고 있는 거 같아서 못넘어 가겠습니다. 정말.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안경의 원산지를 속여 비싸게 판매하셨다니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안경의 품질 또는 원산지(제조국)를 속이고 판매하였을 경우에는 품질보증기간에 상관없이 보상이 가능합니다. 단, 수입산 안경를 구입하였다는 입증(계약서, 녹취등)이 불분명할 경우 보상이 불가할수있습니다. 남은휴일 편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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