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자의 횡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판매자의 횡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진세미
  • 조회수 : 136회
  • 작성일 : 12-09-08 20:08:46

본문

파우치의 이염이 이정도인데 하자없는 제품이라면서

판매자는 제가 변심해서 바꾸려는 것처럼 취급합니다.

아무리 항의를 해도 돌아오는 답변은 불량이 아니니 감수하든지 배송비를 제가 물고 바꾸라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불량이 아닌가요?  일년 쓰던 파우치보다 이염이 심해요..

사진으론 잘 안잡혀서 저정도지.. 실제로 보면 눈에 확 띄는데...

저게 정상제품이라네요..  그러면서 상품페이지에는 이염에 관한 설명 하나도 안돼있구요..

저런상품 올거란거 알았으면 사지 않았을거예요..

정말 판매자때문에 이제 항의하는것도 지치네요ㅠ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하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심의나 시험검사가 필요하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만일 제품 취급표시에 물 빠짐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이염될 수 있다는 주의사항을 표기하고 있고, 제품 확인결과 물 빠짐 정도가 허용범위 이내로 판명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보상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그러나 물 빠짐 정도가 허용수준을 넘어설 경우에는 당연히 제품하자를 이유로 한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고, 아울러 다른 제품에 이염될 수 있다는 등의 주의사항을 제대로 표기하지 않았다면, 이염된 제품에 대해서도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정하고있습니다. 하자에 대한 심의심사 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52 기타 김성희 2011-11-10
251 기타 류지양 2011-11-10
247 기타 박소영 2011-11-10
246 기타 이정수 2011-11-10
245 기타

처리

장롱
강선화 2011-11-10
244 식음료 김영철 2011-11-10
243 기타 장영지 2011-11-10
242 기타 박재형 2011-11-10
241 통신 잇쩡 2011-11-10
240 식음료 어일우 2011-11-10
238 기타 유문상 2011-11-09
235 생활용품 김성수 2011-11-09
232 자동차 원은경 2011-11-09
231 통신 유선욱 2011-11-09
230 통신 임정향 2011-11-09
229 통신 김현정 2011-11-09
228 통신 정재영 2011-11-09
227 통신 도명호 2011-11-09
222 식음료 이성필 2011-11-09
218 식음료 이지희 2011-11-09
216 생활용품 이지은 2011-11-09
213 기타 조선영 2011-11-09
212 통신 호두땅콩 2011-11-09
211 기타 조선영 2011-11-09
210 기타 김승현 2011-11-09
209 유통 박효진 2011-11-09
208 식음료 옹키 2011-11-09
206 기타 김현희 2011-11-09
205 통신 박세미 2011-11-09
202 통신 이현일 2011-11-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