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센터의 연기 규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스포츠 센터의 연기 규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선민
  • 조회수 : 208회
  • 작성일 : 12-08-16 12:37:18

본문

안녕하세요.

스포츠 센터 월회원 이고요, 다닌지 8월 한달 이용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접수할때 이용약관이라고 하면서 싸인하라고 해서 싸인하고 회비내고 보름 다녔습니다.


갑작스럽게 지방 출장이 15일 잡혀서 스포츠 센터에 연기 신청을 원했는데요,

센터측에서는 이용약관에 월회원은 환불,연기, 변경 및 양도가 불가하다고 되어있어서 연기신청이 불가능하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한달이지만 센터의 회원이고, 출장이 아니더라도 의도되지 않게 급작스러운 상황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

너무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기 신청이 불가능한 건가요?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ps. 이용약관에 대해서 첨부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스포츠센처 이용중 출장으로 인한 연기 신청을 하셨는데 불가하다고 하여 속상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개시일 이후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은 가능하도록 되어있지만, 연기신청에 대해서는 따로 정해진 규정이 없으므로 관련센터의 약관 내용을 기본으로 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되며 잘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352 생활용품 유선화 2011-12-08
4350 통신 김형근 2011-12-08
4349 기타 안미정 2011-12-08
4348 digital 이철형 2011-12-08
4345 기타 박세연 2011-12-08
4344 통신 유정희 2011-12-08
4342 통신 이승일 2011-12-08
4340 기타 김현화 2011-12-08
4339 기타 안은정 2011-12-08
4335 생활용품 이민경 2011-12-08
4332 기타 강현수 2011-12-08
4327 통신 김수연 2011-12-08
4317 기타 김영석 2011-12-08
4310 기타 박정애 2011-12-08
4300 통신 김미라 2011-12-08
4296 기타 정석순 2011-12-08
4294 유통 이현아 2011-12-08
4290 기타 이숙영 2011-12-08
4289 기타 김민주 2011-12-08
4288 기타 조연정 2011-12-08
4286 생활가전 전은경 2011-12-08
4285 기타 정현우 2011-12-08
4282 기타 정대성 2011-12-08
4277 기타 박선희 2011-12-08
4276 해결&감사글 한용현 2011-12-08
4274 digital 서영일 2011-12-08
4272 기타 박재식 2011-12-08
4268 생활용품 김지창 2011-12-08
4266 유통 이우정 2011-12-08
4264 생활용품 손정은 2011-12-0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