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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몬학습지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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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오경애
  • 조회수 : 470회
  • 작성일 : 12-07-20 15: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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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몬학습지 해지요청을 했습니다...
모든 학습지는 선납으로 납부하게 돼서..  7월분은 납부가 되었습니다..
7월 19일 담당 선생님을 통해 교육중인 5과목중 2과목을 해지요청 하였으나
7월 6일까지 변경요청을 했어야 가능하다면서 8월까지는 수강해야 한다고 하네요..
제가 7월까지만 구몬을 수강하는데 다른 문제는 없을까요?

전과목을 해지한게 아니고, 다른과목 수업은 있기 때문에 담당 선생님하고는 얼굴 붉히지 않고 해결되었으면 하는데...ㅠㅠ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학습지 부분수강 해지요청을 하셨는데 일정기한까지 취소되지않아 한달을 더 수강해야 한다고하여 난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소비자사정으로 중도 해지할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 10%를 위약금으로 지불한다 정하고있으며 규정에 따르면 중도해지는 "서면 계약해지의사 도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시 서면(내용증명우편)으로 해지의사를 통보하시기 바라며 법률자문이 필요시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등 법률상담 기관을 이용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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