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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는....더.이상.국민을.기만하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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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장성권
  • 조회수 : 186회
  • 작성일 : 12-07-19 14:02:02

본문

수신시간:2012.06.05..15:06
회신번호:0415481000
제목:Kt.LTE.WARP.세계최초.LTE사업자상수상기념
1.최신LTE폰.무료(겔럭시노트.겔럭시R스타일.옵티머스0LTE2.베가레이서2등)
2.가입비.유심비무료
3.고급케이스.필름.CGV영화티켓2매제공
4.전화접수.익일배송
(1차접수.6월8일..이후정책축소예정)
상담:KT아산지사041-549-1003.............담당(김용재)
이렇게집사람폰으로보네왔습니다..마침폴더라가능하면바꾸기위해KT로가당담자를면담하며우리는요금을적게
내는것으로희망합니다하니34.000요금제와52.000요금제가있다하여..무엇이다릅니까물으니
통화량과데이터용량이다르다라고하시데요...그래서34.000로30개월정약제로하고사용했습니다
그런데사용요금납부서에는49.040원이부과되어서통장으로빼같더군요..
내역서를보니.....15.390원단말기할부금:E160KW-16G(활부원금잔액:491.070원/잔여횟수:29회)
거기에...활부수수료..1.155원단말기활부원금의월0.25%가활부기간동안발생됩니다.
단말기활부지원금..1.209원...???세계최초LTEt사업자상수상기념이라무료라하고..왜34.000원을..30개월약정까지걸면서50여만원이라는단말기값을부과하는지.이해가가지않습니다.만약에50여만원이라는활부금이있다면당연히사용을안하죠
kT회사차원으로이렇게사기를치는겄인지소비자를봉으로보는겄인지종일토록화만나네요
 담당자를만나서이유를물으니활부가있다고말을했다고거짓말만해서.그럼사기로고소하겠다하니.고소할려면하라이러니...KT사장님.직원교육좀부탁합니다.아무리회사가어려워도이렇게사업을하면되겠습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담당자 입니다. 원활한 중재를 위해 연락처 확인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대리점에서 휴대폰 구입 시 지원약속을 했던 할부금 등의 대납이 지켜지지 않아 정말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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