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 대여에 대한 불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렌트카 대여에 대한 불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수일
  • 조회수 : 133회
  • 작성일 : 12-06-07 16:53:58

본문

6월 16일 가족들이 함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하여 승합차를 렌트하기로하여
하나로 렌트카로부터 렌트를 하고 렌트비를 입금시켰는데,
토요일인관계로 일찍 출발하지 않으면 늦을 것같아 당초 아침 7시에 가까운
전철역으로 차를 가져다 주기로 한것을 30분 당겨서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하였으나 불가능하며 꼭 일찍 사용하려면 차고지인 가락동으로 가지러 와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다른 렌트카 회사에 알아보니 그 전닐 저녁에 집에 까지 보내줄수
있다고해서 취소하고 그 회사 차량을 이용하겠다고 하자, 취소는 할 수 있으나
돈은 돌려줄 수 없다고해서 하는수 없이 차를 서울의 반대편인 가락동 차고지
까지 가서 가져와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취소하고 다른 회사 차량을 이용할 수는 없는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정거래위원회 고시(2009-1호) 자동차대여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렌터카 대여 예약 취소 시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비자사정에 의한 대여예약 취소 시 사용개시 일로부터 24시간 전 취소 통보 시에는 예약금 전액 환급가능하며 사용개시 일로부터 24시간 이내 취소 통보 시에는 예약금 중 대여예정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87 기타 김성복 2011-11-15
786 자동차 이선행 2011-11-15
785 기타 김봉순 2011-11-15
784 유통 장재혁 2011-11-15
783 기타 김진숙 2011-11-15
782 기타 김완수 2011-11-15
781 기타 김영락 2011-11-15
780 생활용품 유근택 2011-11-15
779 기타 김완수 2011-11-15
778 기타 김완수 2011-11-15
777 기타 만복이 2011-11-15
776 건설 범선례 2011-11-15
774 통신 정은영 2011-11-15
773 기타 강현진 2011-11-15
772 기타 추해정 2011-11-15
771 기타 김혜진 2011-11-15
770 기타 윤유미 2011-11-15
769 기타 김애림 2011-11-15
768 통신 김은경 2011-11-15
767 생활용품 최현정 2011-11-15
766 기타 한정수 2011-11-15
763 식음료 박효정 2011-11-15
762 생활가전 홍병의 2011-11-15
759 식음료 박효정 2011-11-15
757 기타 김정아 2011-11-15
756 기타 김정아 2011-11-15
755 기타 인장환 2011-11-15
753 통신 조한선 2011-11-14
749 기타 김신혜 2011-11-14
748 자동차 이주연 2011-11-1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