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 판매 가격 표기 오류라면 무조건 취소하랍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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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류 판매 가격 표기 오류라면 무조건 취소하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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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유진영
  • 조회수 : 378회
  • 작성일 : 12-05-08 17:55:26

본문

저는 제대로 주문하고 결제했고
연락도 한번밖에 안하고 문자로만 통보하고 나몰라라네요.
(판매대금 이상으로 출고되지 않는제품이라며 연락하라고요)
그래서 상담 메일로 난 정상결제했으니 물건 받고싶다고 했으나
똑같은 소리만 계속 해댑니다.
무조건 취소하든 다른물건으로 변경하든 하라네요 참나.
상품 문구엔 분명 반팔 특별할인이라고 되어있었습니다.
당연히 특가인줄 알고 샀죠.
일주일이 넘도록 배송처리를 안해주는데 어떻게 합니까?
제가 억울하게 그냥 취소해야되는겁니까?그러면 쇼핑몰의 횡포죠.
배째라는 대응에 어이가 없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쇼핑몰 관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는 계약이행 혹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손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은 요구하기 어려우며 사이버 쇼핑과 관련하여 가격기재 오류 또는 광고물 표시 상 과실 등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일방적 물품판매 취소사례(판매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관계 법률을 살펴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면, 어떤 경우에 물품의 판매의 취소가 용인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취소가 용인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고도의 법적판단(민사소송 제기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판매 취소만을 고집할 경우, 사업자의 논리가 틀리다는 사실을 설득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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