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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정보통신 ] 핸드폰 철회했는데 핸드폰 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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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현정
  • 조회수 : 1,397회
  • 작성일 : 14-03-12 17:4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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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을 구매했는데 거짓으로 산게 확인이 되어 핸드폰 철회를 했습니다.<br>
근데 핸드폰을 살때 서비스로 준 케이스2개와 이어폰을 같이 반납하려했으나 포장을 뜯었기때문에 값을 내지 않으면 핸드폰 철회를 해줄수없다고 해서 케이스2개와 이어폰 값을 지불하고 왔습니다.<br>
제가 핸드폰을 거짓으로 사지 않았으면 핸드폰도 철회할 일도 없었고 <br>
자기네가 준 서비스용품을 돈을 내라니...<br>
이럴경우에 포장을 뜯었기 때문에 반품이 안되는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있는 경우에는 업체에서 청약철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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