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규정 위약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T ] 회사규정 위약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전연경
  • 조회수 : 580회
  • 작성일 : 26-02-11 12:09:14

본문

인터넷으로 요금제 변경했다 좀 낮게 변경함
위약금 안나오는 시기에 맞춰 요금 변경함
그리고 요금명세서 나와 확인했는데 위약금 발생하니 얼마나 놀라지 않을수 있나요 ㅜㅜ
근데 솔직히 누가 그많은 약관을 읽어보나
읽지 않은 너 잘못이란다
한번 통보했다 자기들 할일 거기서 끝이고 확인 안한 니잘못이지 왜 질할하냐 식이다
지들이 만들어 논 규정이다 어디서 말대꾸냐 무조건 군소리 없이 따르라는 식으로 들렸다 욕나온다
완전히 대기업 횡포다
그냥 자기네 시스템으로 변경이 안돼니 무조건 위약금 내야된단다 이런 경우가 어디 있나요 위약금 절대 낼수 없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통신사측 요금변경에 따른 위약금 청구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479 자동차 한성주 2011-12-09
4478 자동차 조순휘 2011-12-09
4470 기타 홍병의 2011-12-09
4469 기타 이정덕 2011-12-09
4467 생활용품 이진상 2011-12-09
4466 금융 정미현 2011-12-09
4465 기타 지현 2011-12-09
4464 통신 김덕환 2011-12-09
4463 통신 김도현 2011-12-09
4462 생활용품 김세원 2011-12-09
4461 기타 이무하 2011-12-09
4460 기타 이슬 2011-12-09
4452 유통 익명 2011-12-09
4450 기타 빈성철 2011-12-09
4447 통신 김종남 2011-12-09
4438 기타 정미현 2011-12-09
4423 통신 김수연 2011-12-09
4420 식음료 김소희 2011-12-09
4415 생활용품 문은희 2011-12-09
4414 기타 설연희 2011-12-09
4412 생활가전 김미자 2011-12-09
4407 기타 최보라 2011-12-09
4406 식음료 김윤희 2011-12-09
4401 기타 이현진 2011-12-09
4400 생활가전 손민정 2011-12-09
4399 생활가전 손민정 2011-12-09
4397 기타 윤양은 2011-12-09
4396 통신 김유석 2011-12-09
4395 생활용품 전세라 2011-12-09
4394 기타 김성우 2011-12-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